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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목적
- 지역내 중증장애인, 교통약자의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동의 불편으로 인하여 겪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차량 제공을 통해서 해소하며,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량운행안내
- 운행기간 : 연중무휴 24시간 운행
- 야간운행 : 오후 7시부터 - 익일 아침 8시까지 1대 운행/관내(당진시) 한정
- 운행구역 : 시내권, 시외권으로 구분한다.
① 시 내 권 : 당진시내 지역을 말한다.
② 시 외 권 : 당진 시내권을 벗어난 지역(서울, 대전, 충청남도, 경기도 평택) - 관외 이동시 최소 일주일전(1644-5588) 예약하여야 함
- 관외 이용시 : 중증장애인(병원진료 + 기타목적), 그외 이용자(병원 진료만 가능)
- 운행방법 : 이용자 예약 → 이용 적격 여부 판단 통지 → 운전자 이용적격자 여부 확인 승차 → 이용자 희망 장소 이동
- 신규이용 신청시 사무실 방문 접수 : 041-358-9786, 041-358-9787
- 콜등록자 이용 전화 : 1644-5588
이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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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심한장애), 경증(심하지않는 장애) 장애인중 하반신에 보장구를 착용 하거나 목발, 휠체어등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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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중 보행에 필요한 보조기구, 휠체어를 사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인(단, 요양 4등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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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장애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목발, 보장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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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전맹일 경우, 보호자 동행하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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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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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정신적장애는 장애정도심사결과추가안내문 문서에 보행상 장애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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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승시 신분확인을 위한 복지카드 또는 주민등록증을 거부하는 행위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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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외 동행한 보호자 1인 동승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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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탑승, 욕설, 행패, 성희롱, 개인용무 심부름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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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태가 어려운 이용자는 필히 보호자 동반하에 이용할수 있다.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당찬 도움(바우처)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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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시간 : 월∼금(08:00∼19:00), 휴일 및 공휴일(0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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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역 : 당진시내(관내) 지역만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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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차량 운행대수가 8대이므로 배차에 지연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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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등록자 이용 전화 : 1644-5588
이용요금
- (이용요금은 이용자 승차시점부터 적용한다)
- 요금(관내)
ㆍ 기본요금 : 2Km까지 1,400원
ㆍ 추가거리요금 : ㎞당 130원 - 요금(관외)
ㆍ Km 당 260원
ㆍ 대기료 1시간당 4,000원(병원진료시 최대 3시간 대기)
ㆍ 왕복통행료(편도, 왕복)
ㆍ 주차료 발생시 주차비 - 관내 운임상한액 : 3,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