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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근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년 4월 10일 공포되었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처 1998년 4월 11일 부터 시행한 이후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물리적 확충에만 급급해 온 것으로 보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고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당진지원센터는 지역의 원활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상담업무 및 연계업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편의시설 조사업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업무기능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주요업무
편의시설 설치 업무협의 과정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기대효과